안녕하세요 울산엘리야병원입니다.
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정부의 국가검진 연장조치에 따라,
2020년 국가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2021년 6월 30일까지 검진 기간이 연장되었는데요,
기간연장 적용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,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등
궁금해하실 사항을 저희 울산엘리야병원에서 모두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^^
Ⅰ. 기간연장 적용대상자에 대해 안내드릴게요:-)
연장 대상자 |
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의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, 암검진 미수검자 |
연장 기간 |
2020년 1월 1일 ~ 2021년 6월 30일 |
신청 방법 |
2021년 1월 4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(☎1577-1000)로 전화 신청 및 방문 신청 |
Ⅱ. 연장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1. 직장가입자(비사무직) 일반검진의 경우 |
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. ※ 위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, 폐암 검진은 추가 신청 |
2. 직장가입자(사무직) 일반검진의 경우 |
근로자가 신청하며 사업주가 "사업장건강(암)검진"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및 EDI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 |
3. 지역가입자, 직장피부양자,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|
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 |
Ⅲ. 주의사항이 있나요?
ㆍ연장기간에 수검 시 일반건강검진은 2020년과 2021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
※ 단, 근로자 본인 희망 시 2020년 6월 30일 이후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가능
ㆍ암검진은 기존 주기 유지되며, 간암 및 대장암은 연장 없음
==============
[보건복지부]
http://www.mohw.go.kr/react/index.jsp
[국민건강보험]
https://www.nhis.or.kr/nhis/index.do
[고용노동부]
http://www.moel.go.kr/index.do
=============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