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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발급

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에 관한 안내입니다.

증명서 발급 절차

증명서 발급 안내

  • ◆ 외래 환자의 경우 담당 주치의나 간호사에게 필요한 내용의 제증명 및 제출처를 말씀해주십시오.
  • ◆ 입원 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사에게 필요한 내용의 제증명 및 제출처를 말씀해주십시오.
  • ◆ 1층 원무부로 오셔서 수수료를 수납 후 제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.

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

  • ◆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  • ◆ 제증명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.
  • ◆ 병사용 진단서는 본인방문과 반명함판 사진2매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 (미지참시 발행 불가)

구비서류 안내

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,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,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, 의료법 제21조 3항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
  • 환자 본인
    • ◆ 사진이 있는 본인 신분증
    • ◆ 만 10세 미만 환자 : 법정 대리인이 신청
    • ◆ 만 17세 미만 환자 :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
  • 가족
    • ◆ 환자 신분증, 신청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(건강보험증 불가)
    • ◆ 범위 : 본인의 직계존속(부모, 자녀) | 본인의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) | 배우자
  • 대리인
    • ◆ 환자 신분증, 신청인 신분증,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,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(도장, 지장 안됨)
    • ◆ 대리인 범위 : 직계 친족을 제외한 가족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이모, 고모, 숙부, 백부 등)
        환자가 지정한 사람(보험회사 직원, 직장동료, 친구, 지인 등)

※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사망 및 의식불명 등) 직계가족만 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, 기타서류 및 자세한 문의는
  대표번호(052-290-2100)로 전화 주시거나 접수·수납 데스크에 문의 주세요.